홍용표, 부동산 거래 논란…야 "준법정신 이래서야"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03.08 17:05

[the300][인사청문회 쟁점]세금탈루 표절 편향성 등 '넘어야 할 산'

홍용표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통일부 제공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학생신분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다운계약서 작성 등으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같은 당 김성곤 의원은 각각 대학원생 때 아파트 매입 과정과 다른 아파트 구매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홍 후보자가 제출한 청문자료를 검토한 결과, 홍 후보자가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옥스퍼드 대학 박사과정에 있었음에도 1992년 결혼 직후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를, 이듬해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전세를, 1995년에는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두산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면서 돈 없는 학생 신분으로 전세·분양 대금에 대한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 여부에 주목했다.


신 의원측은 8일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당시 은파 아파트 전세가를 7000만원 정도로 추정했을 때 (부모가 내줬을 경우) 12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파아파트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로 이전 후 다시 금호동 두산아파트를 1억800만원에 분양받는 과정도 박사생인 홍 후보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증여받았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 후보자측은 "(두산)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일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고, 당시 세법에 대해 무지해 세금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송구스럽고, 지금이라도 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이 지나 세금을 낼 수 없을 경우 기부하는 방안 등 어떤 식으로든 국민된 도리를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홍 후보자의 과거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의 다운계약서 작성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측은 홍 후보자가 2000년 11월 15일에 매수한 분당구 정자동 110 한솔마을 아파트의 신고금액이 5700만원인데 현재 실거래 가격인 5억원대와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측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2000년 매매계약서에는 2억 3000여만원으로 돼 있고 신고금액은 57000만원으로 제출됐다"며 "당시 관행적으로 신고가를 낮추는 것을 용인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아직 정확한 2000년 기준시가가 확인이 안돼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2004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했을 때 약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이 탈루됐다는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홍 후보자가 제출한 연말정산 환수금 납부내역 결과 2007년 72만8000원, 2008년 133만1000원, 2011년 169만3000원 등 총 375만원이 환수조치 됐는데 이에 대해 "세심한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홍 후보자가 부모 소유 주택 가격을 실거래가(6억3470만원)가 아닌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 목적의 주택가격(3억2400만원)으로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으로 임용된 이후 3년 연속 위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3억원 가량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논문 자기 표절과 중복게재 의혹, 2005년 한양대 교수로 재직 당시 뉴라이트 계열 기구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는 이념 편향성, 이미 본인도 일정 부분 인정한 부인의 위장전입의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라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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