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붙어지냈는데… 안보이면 단박에 정 끊는 '주인님'

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 2015.03.07 11:55

스마트폰 사용자 2명중 1명 "분실시 일주일 이내 포기"

/ 사진제공=G마켓
국민 2명 가운데 1명은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되찾는 데 일주일 이상 기다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은 고가인데다 기기 특성상 민감한 정보가 많이 담긴 만큼 분실시 여유를 두고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7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핸드폰찾기콜센터'가 최근 18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일주일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대답은 전체 56.1%(1049명)로 절반이 넘었다.

한 달 이상 참을 수 있다는 대답이 16.1%(301명)로 그 뒤를 이었지만 비중은 크지 않다고 KAIT는 분석했다.

이동통신 관련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분실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고려하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하기에 앞서 분실한 폰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KAIT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휴대전화 분실시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가능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고 발신을 정지시켜야 한다. 신고를 빨리 할수록 금전적 피해가 최소화된다. 신고 뒤 이동통신사에 임대폰을 신청하면 당장의 불편함도 덜 수 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가 탑재된 휴대전화라면 구글의 위치추적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에는 위치추적 기능이 내장돼 있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필요가 없다.


구글 안드로이드 기기 관리자 사이트(www.google.com/android/devicemanager)에서 본인 계정으로 접속하면 간단하게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잠금 및 초기화 설정도 가능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핸드폰찾기콜센터(www.handphone.or.kr)는 분실자와 습득자를 연결시켜주는 곳으로 전국 우체국·경찰서·유실물센터와 연동돼 있다.

분실자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잃어버린 단말기가 센터에 등록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습득자가 습득물 신고를 했다면 전산처리 과정을 거쳐 되돌려받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

핸드폰찾기콜센터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이용하는 단말기를 사전에 등록하면 휴대전화 분실 이후 습득물 신고가 들어온 즉시 이메일로 주인에게 사실을 통보해준다.

이통사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가격이 보통 50만∼100만원에 달하는 등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지만 분실시 후속대처를 못하는 사용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스마트폰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민감 정보가 담겨있어 되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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