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매각절차 무산… 법원 "인수대금 미납 때문"(상보)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3.06 17:41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6일 원밸류에셋메니지먼트 컨소시엄(원밸류에셋 컨소시엄)이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팬택 매각 절차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일 매각공고를 내고 다시 공개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팬택 M&A(인수합병)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원밸류에셋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매각을 진행해왔다. 원밸류에셋 컨소시엄 측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한 곳뿐이었기 때문이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3월 이동통신업체들이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휴대전화 국내 판매량이 급감,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팬택은 같은 달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과정을 시작했고, 이에 이동통신업체들이 휴대전화 구매를 거부하며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8월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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