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들 윤모군(2개월)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신모씨(3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0분쯤 서울 양천구 한 공원 장애인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가득 받아 두고 윤군을 수 분간 물속에 넣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지난 1월 9일 태어난 윤군은 뇌성마비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고 평생 환자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에서는 치유 불능이라는 진단을, 복지 시설에서는 나이가 어려 받아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신씨는 윤군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윤군이 숨을 쉬지 않자 경찰서로 아이를 데려와 아이를 떨어뜨려 숨졌다며 허위 신고를 하려고 했다"며 "막상 경찰서에 온 신씨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신씨의 진술을 듣고 윤군을 인도받아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윤군은 심폐소생술로 소생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정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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