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시도 50대男 "얼음지치기 하다 실수로…"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3.06 11:09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전기철 판사의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마모씨(53)는 "자진 월북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마씨는 "중국 북한 접경 지역인 두만강이 언 것을 보고 얼음지치기를 하다가 부주의로 국경을 넘은 것"이라며 "이후 북측에 붙잡혀 1개월간 조사를 받았고 내가 직접 풀어달라는 요청을 해 돌아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한 혐의로 마씨를 구속기소했다. 마씨는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북한이 12월26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마씨를 강제 송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씨는 또 2010년 9월 미국에 위치한 UN 북한대표부를 찾아가 망명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는 이 일로 미국에 불법 체류했던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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