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전문가' 유기준…'해수부폐지' 소신 바뀌었나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03.08 13:17

[the300][인사청문회 쟁점] 野 "수산정책 전문성 의문…시한부 장관, '총선용' 우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 빌딩에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유 후보자는 부산에서 3선을 한 대표적인 친박계 중진의원이다./ 사진=뉴스1

오는 9일 열리는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투기성 위장전입·증여세 미납 의혹 외에도 해양수산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타공인 '해양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유 후보자 측은 "전문성만큼은 자신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수산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한부' 장관"이라고 날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참사 후 선박 안전강화 법안 등 발의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유 후보자가 해양수산업과 관련해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건, 이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3건이다.

대표적인 법안은 '해운법'과 '선원법' 개정안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선박 관리 및 선장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또 여객의 승선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여객 명부를 관리하지 않은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여객선 선장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선장의 자격 요건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선원들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유 후보자는 원양어업자들에 대한 준수 규정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개선한 '원양사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수산기구 또는 연안국에서 설정한 금지수역에서 조업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3건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단, 조개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계류 중이다.

◇ 野 "선박보험 위주 활동…해수부 폐지 개정안도 동의"

그러나 일각에서는 유 후보자의 전문성이 특정 분야에 한정돼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적합치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해상전문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전문성이 선박과 보험부분에 치우쳐있다"며 "실제 어민들의 생업과 관련된 수산 정책을 얼마나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후보자가 펴낸 '해상판례연구', '해상보험판례연구' 등의 저서는 선박보험과 운송, 해상보험 및 계약과 관련된 판례에 집중돼있다.

이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관여하는 부분은 생업과 연계된 수산 정책, 해양개발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다"며 "과거 관련 분야에 몸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의 전문성을 전체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가 해양수산부 폐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도 지적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5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 폐지법안에 찬성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2008년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와 여성부를 폐지해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해수부를 폐지하고 여성부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수정됐고 그 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후보자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해수부는 폐지됐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5년 만에 부활했다.

◇ "장관 자리가 총선 수단으로 전락"…20대 총선출마 여부 변수

유 후보자의 다음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을 두고 '부산쏠림 해양정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후보자로 내정된 직후 "내년 총선 때도 계속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려면 적어도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에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

농해수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해양발전 분야에서 부산이 선두적인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인만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이 나오면 향후 해양수산 정책들이 부산에 쏠릴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장관의 자리가 자칫 총선 출마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단 지적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기준 후보자 등의 (내년 총선) 불출마 의지를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윤진숙 초대 장관부터 평균적인 재임기간이 10개월 정도"라며 "10개월이라고 해도 다음해 예산이 통과될 때까지 충분히 근무할 수 있고"고 전했다. 또 "선거 출마여부는 개인의 선택권이 있는데 나가라, 나가지마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일할 시간은 충분히있고 또 실제 출마여부는 그 때 가봐야 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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