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기부금…공제율 15%→24% 인상 추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3.06 06:32

[the300]정갑윤 부의장 "고액기부 기준 3000만원→ 1000만원, 초과분에 35% 공제율 적용"

정갑윤 국회 부의장/사진=뉴스1




연말정산 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자발적인 개인 기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15%로 책정돼 있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4%로 높이고,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5%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8%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돌림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크게 줄었다는 인식에서다.

현재 고액기부의 기준은 3000만원이지만 1000만원 이상 기부자조차 연간 1500명에 지나지 않을 만큼 높은 공제율 혜택을 받는 고액기부자는 극소수에 그친다. 고액기부를 활성화하려면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그 초과분에 대해 38%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입장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장에서 최근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기부금을 통한 세제혜택이 축소되면 자발적인 기부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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