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하러 온 대한변협 이사들

뉴스1 제공  | 2015.03.05 14:3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왼쪽)와 채명성 법제이사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청구서에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지만 적용범위가 크게 확장돼 언론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염려가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5.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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