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시 '20일내'에 교육부장관 '동의' 신청해야

뉴스1 제공  | 2015.03.05 11:35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공포…논란 제기된 '지정취소 요건' 조항은 삭제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지난해 10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정 취소를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올해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 등을 지정취소할 경우 청문을 거친 날로부터 20일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시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손질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에 반영돼 자사고 지정취소를 봉쇄하는 조치라는 논란을 불러왔던 '지정취소 요건' 조항은 이번 최종 시행규칙에서는 제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시 장관의 사전 동의제와 관련한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그전까지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때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장관의 사전 동의로 바꾸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교육감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려 할때에는 청문을 거친 날부터 20일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청문은 해당 학교가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는 장관 동의 신청기간을 교육감 소속의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내로 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보다는 청문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하는게 맞다는 법률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자사고 지정에 대한 장관 동의 신청 기간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내로 정했다.

교육부장관은 지정과 취소 요청 모두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은 두달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지정 취소에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 요건 조항은 이번에는 제외됐다.

당시 교육부는 Δ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거나 Δ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거나 Δ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5년 단위의 재평가 절차 없이도 자사고 등을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 요건을 까다롭게 정함으로써 사실상 지정 취소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 삽입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이번에 검정고시 제도도 개선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를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검정고시 응시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서 과학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를 삭제함으로써 교과목 숫자를 현행 8개에서 7개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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