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손톱밑 가시 뽑는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5.03.05 12:00

금융위,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법령개정안 입법예고, 업계도 '숙원사항 해소' 환영

금융위원회 새현판. /사진=머니투데이


앞으로 공모펀드의 종목당10% 분산투자 규제가 완화돼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를 각각 25%씩 편입하는 주도주 펀드를 만들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사들의 숙원이던 이같은 자전거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또 소규모펀드의 정리가 쉬워지고 번거롭던 펀드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도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산운용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완화책은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등 자산운용업 규제 전반을 재검토한 것으로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투자자보호규제 내실화 △운용사 부담완화 등 주제에 걸쳐 50여 항목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업계에서조차 반신반의했던 규제완화 사항들을 대거 포함시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먼저 자산운용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공모펀드 분산투자 규제완화와 자전거래 요건 합리화, 부동산펀드 투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진다. 공모펀드 분산투자는 현재 특정종목에 10%이상 투자할 수 없던 분산투자 규제에 예외사항을 확대한 것으로 펀드재산의 50%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투자하면 나머지 50%는 25%까지 동일종목에 투자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또 같은 규제가 적용됐던 인덱스펀드 역시 ETF(상장지수펀드)와 동일하게 동일종목에 30%까지 투자를 허용해 지수추적 오류를 줄이도록 했다.

업계가 수차례 개정을 건의해왔던 펀드자전거래 규제의 경우 기존에는 법령준수나 환매대응 목적이며 불가피한 경우나 설립 1개월내에만 허용됐지만, 개정안은 '법령준수나 환매대응 목적인 경우 불가피성 여부나 기간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명확히해 해석논란을 없앴다. 다만 부실자산 거래나 투자자 이익을 해치는 거래, 공·사모펀드간 자전거래는 계속 금지한다.

부동산펀드의 투자범위도 확대해 기존에는 허용되지않던 호텔이나 영화관, 음식점 등 부동산관련 부가사업 운영도 허용함으로써 특별자산펀드를 별도로 만들어야하는 어려움을 해소했다. 증권펀드의 운용이나 결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금전차입도 당국 허용시만 가능했지만 앞으로 순자산의 5%이내로 3개월이내 차입은 허용해줌으로써 자금운용에 숨통을 틔우게됐다. 아울러 294조원 규모의 투자일임재산에 대해서도 헤지펀드나 롱숏펀드를 위한 증권대차를 허용한다.

투자자보호측면에서 규제도 내실화했다. 설정액 50억미만 소규모펀드 정리가 대표적인데 기존 동일 소규모펀드간에만 합병을 허용했던것을 일반펀드와 소규모펀드간도 허용한 것이다. 전체펀드의 36%를 차지하는 소규모펀드가 정리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또 펀드등록과정에서 소규모펀드화할 경우를 대비한 투자자보호계획을 면밀히 살피고 클래스펀드를 활성화해 소규모펀드 양산자체를 막기로했다.


펀드 공시규제도 재검토해 현재 자율사항인 펀드매니저의 공시에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매니저의 인적사항이나 운용중인 펀드수, 수익률, 성과보상기준을 적시하도록해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투자자신뢰를 높이려는 포석이다. 복잡했던 펀드투자자 보고서는 알아보기 쉬운 잔액보고서 중심으로 재편한다. 자산운용사 내부의 자산양수도나 자기주식취득·처분 등 불필요한 공시부담을 줄여주고 번거롭던 펀드수시공시도 홈페이지공시만 의무화했다.


자산운용사의 부담완화 사항들도 주목된다. 먼저 지배구조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기존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기준을 운용자산 6조원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해당규제가 회사의 관리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에서다. 현재는 87개 운용사중 27곳, 11개 부동산신탁사 모두가 대상인데 앞으로 운용사는 11곳, 부동산신탁사는 1곳에만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펀드보유주식 의결권 행사 공시를 합리화한 것도 큰 진전이다. 기존에는 펀드 자산총액의 5%, 100억원 이상 소유주식 발행법인의 경우 각각 의결권 공시를 해야해 '공시하다 날샌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는 공시주기를 연간 단위(연1회)로 줄여 정기주총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되 주총안건별로 일일히 공시하던 것을 동일펀드내 종목은 일괄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현재 국가재정법상 기금이나 변액보험만 허용된 수익자 1인 사모펀드 허용대상에 주요 공제회와 공제조합, 우체금예금보험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50%룰'로 알려진 은행이나 보험, 증권 등 금융계열사의 펀드판매한도 규제는 2년간 연장하기로했다. 여전히 누적기준으로 금융사들의 계열사펀드 판매비중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9일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과 감독규정은 상반기중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자산운용업이 운용자산이 817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세이지만 공모펀드 시장침체와 저수익구조로 산업활력이 떨어지는 추세며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이 감소세여서 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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