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어린이집 CCTV설치 "찬성토론 전혀 없어 부결"

뉴스1 제공  | 2015.03.05 10:15

네트워크 카메라 빠진 것은 "난센스"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CCTV 설치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는 부분도 같이 들어갔는데 본회의에서 찬성토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토론을 신청했는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서 상당한 반대표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CCTV화면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진 것에 대해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66%, 650곳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떼어 내고 다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난센스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자구나 체계를 보고 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들 사이에 충돌을 보는 것이 법사위의 주요한 기능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법사위가 법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다"면서 "상임위가 법을 논의할 때 가졌던 정신조차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될 때 "네트워트 카메라도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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