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토론을 신청했는데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서 상당한 반대표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CCTV화면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진 것에 대해 "현재 CCTV가 설치돼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66%, 650곳에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을 떼어 내고 다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난센스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자구나 체계를 보고 여러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들 사이에 충돌을 보는 것이 법사위의 주요한 기능인데 어느 때부터인지 법사위가 법 자체를 상당히 많이 바꾸고 있다"면서 "상임위가 법을 논의할 때 가졌던 정신조차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상정될 때 "네트워트 카메라도 당연히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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