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족사' LG트윈스 이장희, 건물주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3.05 08:49
주차장에서 실족사한 프로야구팀 LG트윈스 소속 이장희 선수(사망 당시 24세)의 가족들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이씨의 가족이 사고가 일어난 건물의 소유주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1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이날 새벽 술집을 나선 이씨는 술집 맞은편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행인에게 처음 발견됐고, 이후 실족사라는 추측이 나왔다.

사고가 일어난 건물은 측면에 지상주차장이 있고 뒤쪽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구조였다. 계단에는 높이 73.5㎝짜리 난간이 설치돼 있었고, 지하 주차장의 바닥에서 지상까지 높이는 4m였다.

이 건물은 주차장 입구 벽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출입이 제한되지 않아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난간 외에는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보통 체격인 이씨가 술에 만취한 채 계단 난간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의 난간은 평균적인 체격의 성인 남자를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방호할 만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난간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보수·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인인 이씨가 난간의 높이가 낮아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건물주들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한편 이씨는 경기고와 동국대를 거쳐 2012년 7라운드(전체62순위)로 LG트윈스에 입단했다. 2013년 시즌에는 2군 선수로 퓨처스리그 42경기에 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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