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졸속으로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이 제시한 위헌 요소는 통과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민간 언론'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부분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법 제2조 1호 라목 규정, 이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22조·제23조 규정 등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이다.
대한변협은 당초 헌법소원심판 청구대상에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시킬 예정이었지만 결국 들어가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입법으로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수 있고 경찰이나 검찰이 법을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한변협은 헌법소원심판의 당사자인 언론인이 확정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