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부결 책임, 신의진 의원 간사 사퇴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5.03.04 10:38

[the300]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의 책임을 지고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에서 물러난다고 4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전국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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