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보완책 마련돼야"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03.03 18:20

[the300]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역사적 이정표 될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경숙) 선출안 등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등이 통과된 직후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가 국민들의 상호신뢰에 기반한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세계 46위의 부패지수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그리고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며 "이 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영란법'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위헌 소지와 과잉 입법 등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뜻으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226명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반대의원은 4명, 기권표를 던진 의원은 1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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