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포조선 관계자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노조 측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면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소급분이 단체협상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은 최하 임금선을 규정한 것으로 이 법을 적용하면 소급 임금 규모가 단협을 적용할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울산지법 제4민사부는 현대미포조선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설·추석 상여금 100%를 포함한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2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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