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축소 통과 김영란법 "입법취지 약화" vs "기본권 침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15.03.03 18:11

[the300]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당초 안(정무위원회안)보다 적용가족 대상 및 처벌행위 등이 축소돼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내포된 위헌성 시비를 줄이기 위해 여야가 설치한 방어막이 작동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서도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인 경우는 제외, 처벌행위의 대상도 크게 줄었다.

당초 정무위안은 배우자와 직계혈통,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민법의 가족개념을 포함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배우자로 한정됐다.

정무위위안이 적절한지, 통과된 최종안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는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한정한 것은 위헌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를 희석시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법의 일관성이라는 원칙으로 보면 적용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영란법 공청회 등에 참가했던 법무법인 천일의 노영희 변호사는 "김영란법은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까지 포함, 그 자체로 위헌성이 있는데 가족까지 포괄하면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져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이 최종 제외된 것을 두고서는 법 취지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김영란법은 당초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충돌 방지규정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분리 입법'의 영역으로 남게 됐다.

결과적으로 원안에는 없던 민간인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핵심 조항이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삭제된 채 최종안이 통과된 것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김영란법의 본래 취지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물죄가 직무의 대가여야 하는 법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금품수수도 금지하려는 것이었다"며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사학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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