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애 성적 좀…" 학부모 과태료-김영란법 Q&A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기자, 정리=김성휘·진상현 기자 | 2015.03.03 19:02

[the300]사회상규 범위·예외 기준 액수 관건-불고지죄 위헌 논란도

Q. 사립학교 교사 처제의 스카프는 무죄일까?
→무죄(가족 범위 밖)
Q. 기자가 소속 언론사에서 받은 명절선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예외 인정(사회상규나 위로·격려 목적)

3일 국회를 최종 통과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수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다.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가 나와 혼란이 극심할 거란 우려가 줄곧 제기됐다.

김영란법이 공포일로부터 18개월을 지나 실제 시행되는 2016년 10월께,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정무위 속기록, 국민권익위의 법률 설명자료 등을 종합해 문답으로 구성했다.

-학부모가 교사나 교수를 찾아가 '우리 아이 잘 봐주십시오'하면서 일종의 촌지를 주거나, 성적 상향을 요구(청탁)하면.
▶학부모는 부정청탁 금지 대상이 된다. 돈을 주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제3자가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한 업무를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위반해 처리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15가지 사유에 포함된다. 이 경우 학부모는 학생의 '제3자'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단 학생 본인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교수에게 부탁하는 등 행위는 허용된다. 이해당사자 자신의 정당한 민원·발언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립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기준금액 넘는 식사를 대접 받고, 다음 번에 똑같은 액수로 자신이 대접하면 지난번 대접 받은 것은 무효가 되나.
▶주고받는 방식으로 상계되는 것은 아니다. 단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 미만이면 허용된다.

-신문사 기자나 방송국 PD가 명절 때 친구에게 3만원 넘는 선물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이 있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단 '금품 등'에 해당하는 선물의 액수는 기준이 없는 상태다. 시행령 마련 등 후속작업에서 정해진다. 만일 기준이 '5만원 초과'로 정해지면 문제될 게 없다.

-국립대 교수, 국립병원 의사, 언론인, 기업인 등 초등학교 동창생 4명이 골프를 치고 비용 200만원을 기업인 혼자 냈다면.
▶1인당 50만원씩 받은 셈이다. 경우의 수가 많다.

우선 일회성으로 단순한 친목 목적이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기업인이 언론인에게 '내가 입찰 받는 데 유리한 보도를 해달라' 식으로 부탁했다면 직무관련성이 생겨 해당 언론인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이 기업인이 동료(제3자) 부탁으로 이렇게 했다면 기업인 자신도 부정청탁 과태료를 문다.


한편 같은 멤버, 같은 비용으로 1년에 골프를 7번 쳤다면 각각 350만원씩 받은 것이다. 연간 300만원 기준을 넘으므로 직무관련을 따지지 않고 교수, 의사, 언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초청 받아 학회 비용으로 참석해도 되나. 비슷한 예로, 언론인이 취재 편의를 위해 3만원 넘는 KTX 티켓 등 교통수단을 제공 받으면.
▶서울대 교수, 언론인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이 행위는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 봐 처벌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상규가 아니라 직무수행 관련으로 보면 액수가 관건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기준액수 미만이라야 한다. 결국 상당수 애매한 경우는 기준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느냐가 관건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상사가 후배 직원들이 수고 많다며 회식을 하고 회식비를 내는 경우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허용된다. 이에 대해선 액수 기준도 없다.

-사립 중학교 교사의 처제가 자신의 친구에게 10만원짜리 스카프를 받으면 교사가 처벌되나.(※김영란법 논의 초기에 논란이 된 가상 사례)
▶김영란법 원안에 따르면 처제가 공직자(형부) 가족과 함께 산다고 가정했을 때 과태료 대상이었다. 하지만 최종안이 '본인과 배우자'로 범위를 한정, 처제의 사회활동은 관계가 없게 됐다.

-한국마사회 임원의 사위가 공직자(장인)의 업무 유관기관에서 선물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가족범위 규정에 따르면 이 공직자가 김영란법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 사위는 기존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직자가 돈을 받고 모른 척 있다가 내사 등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신고하면 책임을 지지 않고, 돈을 돌려주면 면책되지 않나.(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3일 법사위 회의)
▶지금 법으로는 질문 그대로다.(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3일 법사위 답변)

-공직자가, 배우자가 돈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불고지죄(고지하지 않은 죄)인데 기존 법률과 충돌 없나.
▶기존 법률과 충돌 논란이 있다. 범죄은닉죄의 경우 범죄자를 숨겨준 사람이 가족이나 친족인 경우, 그 특수성을 감안해 은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김영란법은 범죄은닉죄의 이런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위헌 소지가 지적된다.(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3일 국회 본회의)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
  4. 4 [영상] 가슴에 손 '확' 성추행당하는 엄마…지켜본 딸은 울었다
  5. 5 '100억 자산가' 부모 죽이고 거짓 눈물…영화 공공의적 '그놈'[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