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김영란법 사학 이사장 포함, 법사위 고치면 문제"(3보)

머니투데이 박다해 기자 | 2015.03.03 16:23

[the300] 국회 법사위, '김영란법' 논의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학재단 이사장을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그부분 논의 있었고 양당 대표가 공히 수긍했다. (사립학교) 이사장, 이사 포함 안되는거 이상하다고 공히 인식을 같이 했는데 고치려 봤더니 절차상 문제가 있다.


-법사위에서 고치면 문제가 된다. 여야 합의해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절차 제기해서 이 다음에 반드시 하자. 이 정도 논의했으면 결론 내리자. 그럼에도 다 동의해서 넣자면 그것은 정무위 위원들이 양해될 거란 추측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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