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전면금연' 헌법소원 "돈많은 업소만 흡연실 낼 수 있어…"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5.03.03 13:44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오른쪽 두 번째)를 비롯한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 사진=뉴스1
음식점 업주들이 '모든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업주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과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흡연자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모든 음식점에 대한 전면 금연구역 강제는 영업권과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결정에서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업주들 "목적 정당하지만…제한이 과도해"=음식점 업주들은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고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업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매출 하락을 초래하는 등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독립된 방이 마련된 일반음식점의 경우 각 방 내부에 개폐시설과 환기시설을 갖춰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다"며 "음식점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들은 "일반음식점도 청소년의 출입이 제한되는 시간에 한시적으로 흡연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구역이 나뉜 방 내부에서는 흡연을 일부 허용하는 등 영업주들의 영업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했다.

업주들은 전면금연정책이 매출을 감소시켜 헌법상 재산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과는 달리 일반음식점은 음식물과 주류를 함께 판매한다"며 "흡연 고객들은 대부분 음주와 함께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은 금연구역 설정으로 인한 영업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음식점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청구서에 "대기업 프렌차이즈나 대규모 음식점들은 경제적 여력이 있어 흡연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며 "반면 1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에서 2000~3000만원을 흡연실 설치에 투자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과거 '일부 금연'에는 합헌결정…차이점은=헌재는 2004년 8월 초·중등학교와 의료시설 전부, 음식점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조항들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흡연권보다는 혐연권이 우선한다 △흡연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보호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헌법소원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지만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 뿐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된다"며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이번 헌법소원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004년 판결 당시와 이번 사건은 규제의 범위가 달라 위헌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문정구 법무법인 한길 변호사는 "당시의 제한 규정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2분의 1이상의 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헌재는 전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학교와 의료기관은 일반음식점과 시설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시설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최소침해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도 의견 엇갈려…결정 전망은=전문가들의 예측은 엇갈렸다. 건강권을 앞세워 합헌 결정을 예측하기도 했고, 자유권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대 교수는 헌법 소원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봤다. 이 교수는 "건강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강화되고 있다"며 "금연을 강하게 유도하는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국 담배회사들이 폐암 환자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도 이같은 추세에 따른 것"이라며 "흡연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다 해도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국가가 개인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최근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건강을 위해 영업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해도 법률에 의해 최소한의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지 과잉한 침해인지를 따져볼 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