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준수 여부 첫 전수 조사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 2015.03.03 14:03

"조례 배치되는 교칙에는 개정 권고 조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3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학생, 교사, 학부모와 '서울 학생 인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제공) 2015.1.2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 3년 만에 학교별 생활교칙 내용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두발·교복 단속 등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배치되는 교칙을 제정한 학교에는 개정을 권고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3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관내 초·중·고교 1300곳의 규칙 중 학생 인권과 관련된 세부규정의 내용을 모두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직접 교칙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후 처음이다.

조사 대상은 학교별 교칙 중 △두발, 교복 단속 등 생활지도 규정 △퇴학, 전학 등 학습권과 관계되는 처벌 규정 등 학생 인권 관련 내용에 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수 대상 현황 파악을 통해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을 정해둔 학교에는 개정을 권고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일선 학교에 적극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학교별로 자율에 맡겨뒀던 교칙 변경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일부 학교들이 여전히 학생들의 두발 관리나 교복 착용 방식 등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지난 3년간 설명회, 가이드라인 배포 등으로 인권조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해당 교칙 변경을 권장해 왔다. 하지만 개정 허가 권한이 각 교장에 있어 변경 내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번 전수조사 후에도 교육청은 권고 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현황 파악의 성패는 교사들의 협조에 달려 있다"며 "(교칙에 관한) 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참여율을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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