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일 본회의 처리…직무관련없어도 처벌(상보)

머니투데이 김태은 하세린 기자 | 2015.03.02 22:44

[the300]가족 범위·신고의무 대상 등 대폭 수정…영유아복지법·아문법 처리 합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2015.3.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안에서 적용대상 가족의 범위 등을 대폭 수정했고, 100만원 이상 금품 등 수수시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유지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회동해 김영란법 처리 방향을 논의한 후 이 같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들을 수정하기로 했으며 3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민법상 가족 개념에서 공작지와 그 배우자로 한정했다. 직무연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 연 300만원 이상 금품 등의 수수를 할 경우 형사처벌토록 한 조항은 당초안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준금액 미만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이 갖는 파괴력을 감안해 법 시행과 처벌 시점도 당초 시행 1년 후, 처벌 2년 후에서 시행과 처벌 모두 1년6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적용 대상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언론사와 사립학교 등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 밖에 3일 본회의에서는 김영란법과【【】 함께 여야가 합의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


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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