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영란법 원내지도부에 일임…"일부 조항 수정"

뉴스1 제공  | 2015.03.01 23:00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누리당이 1일 의원총회 끝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를 원내지도부에 일임키로 결정했다.
가족에 대한 불고지죄와 가족의 범위, 직무관련성, 위헌성 등 의원총회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조항에 대해선 수정을 위해 원내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3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야당과 협상해서 최대한 표결 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유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몇가지 분명한 위헌 조항과 독소조항을 수정하면 바로 3일 본회의 표결 처리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내일(2일) 아침 당 최고위원회 보고와 야당과 협상을 해보면 3일 오전 의원총회까지 당의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등 민간 영역의 김영란법 적용 조항에 대해선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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