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 유통된 軍 불발탄 터져 사망…法 "국가가 배상해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3.01 20:51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불발탄이 고물로 유통되다 폭발해 사고로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고물상에서 일하다 숨진 박모씨(사망 당시 37세)가 국가와 고물상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 한 고물상에서 일하던 박씨는 2012년 4월 고물로 유통된 유탄을 분리하던 업주 유씨 근처에 있다가 갑자기 불발탄 하나가 폭발해 파편을 맞고 숨졌다. 유씨도 중상을 입었다.

터진 불발탄은 유씨가 사들인 것으로 근처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출된 것들이었다.

재판부는 "군부대는 근처 주민이 사격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게 통제하고 부대 밖으로 (불발탄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불발탄은 현장에서 폭발시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이같은 의무를 위반해 불발탄이 부대 밖으로 유출됐고, 고물로 유출되도록 방치한 만큼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주인 유씨에게도 불발탄이 섞여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국가와 유씨가 5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도 유씨가 위험한 작업을 하는 동안 주변에 머무른 잘못이 있다며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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