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주택가에서는 태극기를 게양한 가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중구 일대의 한 상가도 태극기를 찾기 어려웠다.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과 현충일 및 국군의 날 등에 국기를 게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건물에 국기를 내걸 곳이 없어 아쉬움을 표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중구의 한 소형 상점은 거치대가 없어 테이프로 깃대를 붙여 놓기도 했다. 이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안모씨(55)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삼일절에 태극기를 걸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냐. 하지만 거치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구청에서 거치대 판매를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거치대를 두고도 국기를 달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 위치한 33개 가구 중 태극기를 내건 곳은 8곳 뿐이었다. 이 아파트는 베란다에 국기를 걸 수 있는 거치대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일부 지자체와 아파트 단지는 태극기 게양에 팔을 걷어붙였다. 강남구 대치동은 동사무소가 나서 일괄적으로 태극기를 달아줬으며 인왕산의 한 아파트 단지 역시 오전에만 2회의 방송을 통해 태극기를 게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개포공무원아파트 측도 방송과 현수막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태극기 게양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개포공무원아파트 거주민 윤모씨(28·남)는 "자칫하면 잊고 넘어갈 뻔했다"며 "국기게양을 관리소 측에서 짚어주니 아무래도 (국기를) 달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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