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 삼일절은 '5대 국경일'로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이다.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르면 국기 게양일은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 △정부지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등이다.
5대 국경일·국군의 날 등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한다.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를 게양한다.
일반인의 경우 국기 게양은 법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해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해야 한다.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하지만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한다. 이 경우 게양 시각은 오전 7시이며, 강하 시각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후 5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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