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학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총 점검

머니투데이 남형도 기자 | 2015.03.01 11:17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밀 정비하고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늘려…제한속도 20km/h 추진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각종 안전시설물을 정비한다.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가 봄방학을 마치고 일제히 개학함에 따라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정비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제한속도 20km/h로 하향 추진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투입 등이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및 정비한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을 막기 위해 속도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h에서 낮춰 20km/h로 하향 조정토록 경찰청과 협의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와 지그재그 차선,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내달 사업 대상지 중 10~15개소를 선정해 차량이 정지할 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속차량 적발 및 생활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고, 과속 경보 표지판을 오는 2018년까지 30개소 추가 설치한다.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도 확대한다.


현재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은 46개소로, 올해 중 10개소를 추가해 5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018년까지 총 101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시는 혼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유괴, 학교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시내 187개 초등학교에 오는 9일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325명을 투입한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어린이 인솔 시 주의해야 할 교통수칙, 어린이보호구역 내 준수사항, 교통법규 등 직무교육을 받은 후 1인당 어린이 약 7~8명을 인솔하게 된다.

또 2일부터 3주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나 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 시민의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홍보에도 서울시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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