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5배 물게 한 지방공무원법 69조 합헌"

뉴스1 제공  | 2015.03.01 09:05

헌법재판소 "비리 공무원 제재하고 부당이득 환수한다는 입법목적 정당"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금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무원법 69조의 21항 중 '공금의 횡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찬성) 대 3(반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함으로써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횡령하다가 사기죄로 징역 1년이 확정돼 소속 지자체로부터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 A씨는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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