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수입 800만원 고수익? "불법 피라미드 의심하세요"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 기자 | 2015.03.01 12:00

공정위, 대학생 상대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주의보 발령

#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중인 김민정(가명, 24세)씨는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대학 동기)를 만났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하고 나간 자리엔 친구 외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다. 친구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다단계판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김 씨를 설득했다. 취업 준비를 하던 김 씨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 식당 바로 옆 건물의 다단계 회사로 따라 들어 갔다.

김 씨는 밤 10시까지 붙잡혀 여러 명의 판매원들로부터 계속 가입을 권유 받았다. 가입 권유를 받던 중 김 씨가 잠시 밖으로 나왔는데, 판매원들이 따라 나와 김 씨의 손목을 힘껏 잡고 위협적으로 끌고 다시 들어갔다. 이상한 곳이란 걸 눈치 챈 김 씨는 그 후 몇 시간 더 집요한 설득에 시달리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사무실을 빠져나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대학생을 노리는 불법 다단계판매(피라미드)가 활개를 치고 있다. 고수익을 미끼로 대학 재학생은 물론이고 취업을 준비중인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모집·판매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부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 대출을 강요하고 환불을 방해함으로써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청년층 다단계판매 피해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2012년 129건, 2013년 249건, 2014년 146건 등으로 매년 12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가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았다. 안부전화 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 또는 합숙소·찜질방 등으로 유인하는 수법이다.


약속장소엔 판매원들이 동석해 번갈아가며 가입을 권유하며 심리·물리적 압박을 가한다. 2~6개월 만에 월 500만~800만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위 1% 판매원만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외 판매원의 수익은 월 4만 원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가입한 학생들에 대해선 상위 판매원들의 밀착 감시가 이뤄진다. 합숙소나 찜질방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으며 다단계판매에 대한 내용을 세뇌당한다. 합숙교육을 거부하면 폭행과 폭언, 협박조 언사 등 심리·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한다. 그리고나선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해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한다.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겐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 시엔 상위 판매원이 심리적으로 압박한다.

공정위는 구입 강요와 합숙 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으로부터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피라디드 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여부는 공정위(www.ftc.go.kr), 시·도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kossa.or.kr, 02-2058-0831)에 문의할 수 있다.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피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해선 안된다"며 "본의 아니게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금물이다"고 강조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