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사고나면 달려오는 레커차, 그대로 맡겨?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15.02.28 08:00

현명한 레커차 이용법

26일 오후 서울 삼성역 인근 화단에 원숭이가 그려진 자동차가 거꾸로 박혀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조성한 이 조형물은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속담을 나타낸 것으로 이제석광고연구소가 제작했다./사진=뉴스1
자동차 사고가 나면 연락도 안했는데 달려오는 레커차.

사고처리에 빨리 차 빼라는 다른 운전자들의 눈총까지 정신 없다. 그러다 잘 아는 정비업소에 싸게 맡겨주겠다는 레커차 운전자의 말만 믿고 그냥 맡기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러다 높은 비용을 지불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삼성화재가 소개하는 '현명한 레커차 이용법'을 통해 똑똑한 레커차 이용방법을 알아본다.

◇맨 처음 오는 레커차에 맡겨?=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 레커차보다 일반 레커차가 더 빨리 오는 경우가 있다. 택시나 버스기사를 통해 연락받는 경우다.

무료인 보험사 제휴 레커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최선이지만 부득히 맡겨야 한다면 장소와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결정한 뒤 맡겨야 한다. 일부 레커차는 구난비와 견인비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레커차 운전자가 잘 아는 정비업체로 가자고 할 경우엔, 현장에서 수리 위탁서의 내용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레커차 운전자와 정비업소가 부당한 수수료를 주고 받으며 가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최근 레커차 불법 사례비 삼진 아웃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엔 도로공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긴급 대피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휴게소, 톨게이트, 임시 정차구역으로 사고 난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켜 주는 서비스다.

◇사고로 응급차에 누워 있는 사이 견인됐다면? = 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동한 사이 레커차 기사가 명함만 놓고 차를 견인해서 알지도 못하는 정비업체에 차를 맡겼다.

이 경우 견인비와 구인비를 지불해야 할까. 차주의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인요금 청구는 부당하다. 굳이 견인비를 내야 한다면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하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모르는 정비업체가 과다 수리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비업체로부터 견적서와 내역서를 모두 받아둬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정비업체도 서류 발급시 1년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과대 수리비를 제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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