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 비공개 대상"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5.03.01 09:00
고(故) 강창성 전 의원의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 전 의원의 유족 강모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의록 자체만 놓고 보면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이 없지만, 심의위원들로서는 장차 회의록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한 사람의 일생의 행적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한 발언에 대해 유족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심의위원들이 이를 의식해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꺼리게 되면 공정한 심의업무의 수행이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은 회의록을 익명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해소되기 어렵다"며 회의록 내용은 비공개 대상에 해단한다고 판시했다.


육사 8기로 임관해 보안사령관 등을 거쳐 1976년 예편한 뒤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80년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반 동안 옥고를 치렀다. 14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지내다가 2006년 2월14일 별세했다.

이후 강 전 의원의 유족은 국립대전현충원장을 상대로 "강 전 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국가보훈처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는 2006년 3월14일 회의를 열어 강 전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안장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유족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심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회의록은 내용이 공개되도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될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고, 심의위원들의 명단과 발언자를 익명으로 할 경우 회의록의 공개가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부담이 적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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