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옛 통진당 관계자 51명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김신)에 배당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중앙당의 기획에 따라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 2013~2014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회계보고 실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혐의로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통진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2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중앙선관위 실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지급된 국고보조금 27억8490만원 중 당 정책연구소 지급이 의무로 돼있는 8억8490만원 중 2억7000여만원을 임의로 정당활동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허위 회계보고를 통해 정당해산 결정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할 잔액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앙선관위 실사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미희·이상규 전 통진당 의원은 전날 중앙선관위의 실사 결과와 고발에 대해 "이미 다 소명된 내용을 마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것처럼 비틀고 왜곡한 악의적인 허위이자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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