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 2개 재판부 '식품전담' 지정

뉴스1 제공  | 2015.02.27 15:50

법원 "식품관련 사건 일관된 기준 마련되고 재판 효율성 높아질 것"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 News1
서울서부지법은 형사단독 재판부 중 2개를 '식품전담 재판부'로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서울서부지검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식품안전 관련 사건을 담당함에 따라 재판을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식품전담 재판부를 따로 두기로 했다.

식품전담 재판부는 제2형사단독과 제3형사단독으로 지정됐다.

서부지법은 식품위생법위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등 식품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형사단독 사건 중 식품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식품전담 사건의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최근 불량·유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범죄가 증가해 식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며 " 전담재판부 지정으로 식품 관련 사건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고 범죄의 양상이나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폐해 등에 대한 충실하고 심층적인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부지법은 '동서식품 대장균군 검출 시리얼 재사용 사건', '크라운제과 식중독균 검출 과자 판매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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