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설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밤 9시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동업자 박모(46·중국교포)씨의 사무실 방범창살을 쇠톱으로 자르고 사무실에 침입해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자신이 박씨에게 건넨 동업자금을 훔치려고 금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국내에서 의류·화장품·인삼 등을 구매한 뒤 중국 상인들에게 파는 일을 하는 박씨에게 지난달 22일 물건을 구입해 달라며 미화 11만달러(한화 1억원 상당)를 건넸다.
당시 박씨가 사무실 금고 안에 자신이 건넨 돈을 넣는 것을 본 임씨는 박씨가 설연휴 명절을 보내러 중국으로 출국한 틈을 타 금고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국 전 박씨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미리 빼놓아 임씨가 훔친 금고 안에 현금은 없었고 합계 900만원 상당의 산삼 6뿌리와 시가 10만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서 등이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외국(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법적보호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자신과 같은 국적의 중국인이며 동업관계에 있는 박씨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공범 유무 및 추가 범행 사실을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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