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식재산활용'과 우리의 현실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 2015.02.27 14:11

[변호사 김승열의 경제와 법]<26>

최근 IP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하여 보스톤을 방문하여 미국내 IP전문 변호사와 하버드 법대 교수 등을 만나보면서 많은 점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지식재산활용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이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지식재산의 활용(Monetization)을 통한 부의 창출이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왔다. 이의 기여는 역시 특허전문관리회사의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지식재산 전문법률회사가 하나의 축을 맡고 있으며, 이에 파생하여 각종 컨설팅전문회사가 이를 보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으며, 그 규모로 엄청나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상과 평가는 의외로 부정적이다. 이는 특허기술자체의 문제보다도 너무 부실한 특허 명세서에 대하여 한결같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특허 명세서가 너무 엉성하다가 보니 실제 특허분쟁에서 특허 무효의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점은 번역상의 오류보다도 명세서 작성단계에서부터 표현이 너무 막연하고 애매하여 권리범위 등의 특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국내회사에서 특허신청 등에 대한 법적 비용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책정하여 제대로 된 특허명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를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당장 실천가능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각 기업들로서는 자신들이 향후 출원예정인 특허들을 엄밀하게 분석하여 그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서 최상급의 특허에 대하여는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부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즉 자신들 스스로가 평가하기에 최상급의 특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특허명세서부터 제대로 작성하고 해외에 출원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 향후 특허 분쟁 등에서 자신의 특허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향후 활용면에서도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적은 국내기업이 지금당장에라도 깊이 주목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손해배상금액의 비현실성이다. 현지 변호사는 스스럼없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법제도하에서는 누구라도 일단 해당 특허를 침해할려고 하게 된다. 그리고 추후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소송 등을 통하여 시간을 끌면서 그 사이에 필요한 사업활동을 마치는 전략으로 나가게 된다. 그리고 사후에 법원의 판결이 나와도 그 배상금액이 미약하므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는 특허 등 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장규모가 엄청나게 크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특허침해부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전에 합의를 통하여 특허침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리고 파생되는 엄청난 법적 비용문제 때문에 실제로 법원의 공판(Trial)까지 가는 특허침해 사건은 전체사건의 5-10%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한 문제는 국내 소송 진행과정에서 실손해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사립탐정도 인정이 안되고, 형사절차의 활용도 미흡하고, 달리 E-Discovery와 같은 제도 등도 미흡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에 이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법제도의 정비를 시도하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시장에서의 지식재산을 발굴, 활용하는 주된 역할자(Player)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 역시 지적되고 있다. 혹자는 특허전문 관리회사를 특허괴물이라고 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폐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지식재산관리전문회사가 너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이 숨은 보석과 같은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나아가 이를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등 막대한 이익창출에 기여하여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이 없어서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에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이들 특허전문회사가 좀더 활발하게 육성되고 장기적으로 발전이 된다면 국내지식재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데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식재산의 파이낸싱과 활용 등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다.

조만간 국내법률시장의 개방역시 지식재산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지식재산 전문 로펌도 많이 진출하여 이들이 지식재산활용 사회간접 인프라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주도의 지식재산금융이나 활용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므로 알서 살펴본바와 같은 사회간접인프라 구축에 좀더 주력하여 디지털시대의 지식재산이라는 열차를 타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더 높힐수 있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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