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킨푸드·에뛰드·토니모리, 법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5.02.27 16:16

스킨푸드 백금포도셀화이트크림은 변패된 상태의 제품 판매하기도

스킨푸드, 에뛰드하우스, 토니모리, 더샘, 소망화장품 등 화장품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화장품법과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최근 관련 규정을 위반해 광고·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별로 보면 스킨푸드는 '백금포도셀화이트크림'을 유통·판매하면서 변패된 상태의 제품을 판매해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3월11일부터 4월10일까지다.

토니모리는 '쁘띠필러 페이스 볼륨크림'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2개월간이다.

문제가 된 광고 문구는 '볼 빵빵, 턱은 뾰족, 사랑스러운 하트 페이스를 위한 볼 빵빵크림, Petit Filler, 촉촉하게 채워주고 탄탄하게 올려줘'라는 부분이다.


더샘인터내셔날은 '더샘어반에코하라케케에멀전' 제품이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제품 포장에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에코서트인증 카렌듈라꽃수 함유', '세계적 유기농 브랜드 리빙네이처 공동 개발'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16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에뛰드는 '에뛰드하우스달팽이힐링시트마스크' 포장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힐링', '손상받은 피부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지난17일부터 오는5월16일까지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약사법 위반 업체도 있다. 소망화장품은 염모제인 '꽃을든남자먹물헤어칼라크림N10아주밝은황금빛', '꽃을든남자베리웰씨에스먹물커버칼라크림N10아주밝은황금빛', '꽃을든남자씨에스먹물칼라크림N10아주밝은황금빛' 등 3개 제품에 대해 오는 3월9일부터 4월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염모력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며 "처분 기간 동안 업체는 해당 품목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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