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간 '모텔급습' 동행 경찰, 간통죄 폐지에…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김민중 기자, 정혜윤 기자 | 2015.02.27 05:30

"간통죄는 여성들의 마지막 보호장치" 아쉬운 목소리도…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난 62년간 직접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국가가 사생활에 개입하는 등 경찰력이 과도하게 낭비됐다는 점을 들어 대체로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지난 62년간 직접 수사에 나섰던 경찰은 국가가 사생활에 개입하는 등 경찰력이 과도하게 낭비됐다는 점을 들어 적극 반기는 반응을 보였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간통죄 수사가 일종의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들어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다. 서울 지역 한 일선서 A팀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모텔이나 숙소를 덮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연예인 등 공인들은 제쳐두더라도 일반인에 대한 간통죄 수사는 다소 꺼림칙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범죄 피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해야햘 경찰력이 지나치게 소모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 B팀장은 "경찰 입회 하 현장을 덮칠 때는 우선 이혼 신청을 하고 고소장 접수하는 등 준비를 해야하는데 무턱대고 '왜 안 가주나'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간통죄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A 팀장은 "현장에서 나체 차림의 두 사람을 덮쳤다 해도 정액이 묻은 휴지 등 명백한 증거나 자백이 없으면 사실상 입증하기 어렵다"며 "경찰에 시인하더라도 법정에서 번복하면 수사는 다시 원점"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한 일선서 C과장은 "혐의 입증을 위해선 현행범으로 잡는 게 최선인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며 "경찰 입장에선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헌재 판단에 '잘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간통죄 수사는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기 어려워 경찰의 사기 저하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서울 지역 한 파출소 D팀장은 "기껏 노력해서 잡았는데 서로 합의하면 풀려난다"며 "고생 끝에 '잉어 한 마리' 잡았는데 갑자기 풀어주라고 하니 힘 빠지는 기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경찰관들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보호받을 마지막 장치가 사라졌다"며 간통죄 폐지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 지역 한 일선서 E정보관은 "간통죄가 폐지되면 관련 문제는 오로지 민사로만 처리해야 한다"며 "힘 없는 여성들이 장기간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혼인제도와 부부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해당 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간통죄 처벌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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