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간통죄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재청 등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관 9인 중 7인이 간통죄 폐지에 위헌 판결했다. 이로써 간통죄는 62년만에 폐지됐다.
간통죄가 더이상 법에 위촉되는 행위가 안됨에 따라 앞으로 수사기관이 불륜행위 자체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귀책 사유를 확실히 하기 위해 현장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수사기관을 대신할 흥신소가 대안처로 떠오르고 있는 것.
실제 간통죄 위헌 결정 후 흥신소에는 이를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한 흥신소 관계자는 "오늘 하루만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사건을 의뢰하기보단 흥신소의 증거 수집이 실제 법정에서 어느정도 효력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흥신소에서 수집한 증거는 법정에서 70% 정도 채택됐다"며 "간통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원이 흥신소가 수집한 증거를 어느정도 인정해 줄지 두고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흥신소도 내심 간통죄 폐지에 따른 수혜를 점치고 있다. 현재 의뢰 받은 사건 중 배우자의 불륜 등 개인적인 사건 의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간통죄 폐지에 따른 사건 의뢰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흥신소 관계자는 "현재 하루 평균 80~100건 가량의 배우자의 불륜 현장증거를 확보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며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사설기관을 통한 이 같은 의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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