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콜차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국고채 전문딜러(PD)나 한국은행 공개시장 조작대상(OMO)로 지정된 증권사 16곳만 자기자본 대비 15% 범위내에서 콜거래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2011년부터 증권사들에 대해 자기자본 대비 콜머니 차입한도를 단계적(100%→5%)으로 줄이도록 조치해왔다. 지급준비금이 없는 증권사가 무담보 1일물 중심의 콜시장에 과다하게 의존할 경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콜머니란 금융회사끼리 무담보로 하루, 이틀간 주고받는 초단기 자금을 뜻한다. 콜머니는 증권사의 영업활동에 ‘긴급수혈’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예를 들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인수단으로 참여한 증권사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 투자자들에게 매각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을 인수할 단기자금으로 콜머니가 긴요하게 쓰였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 영업의 특성상 장 마감 이후, 밤 늦은 시간에 자금 공백이 생기기도 하고 채권 인수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전단채만으로 모든 자금 수요에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P의 경우 담보가 필요하고 전단채와 CP는 증권사의 신용등급이 낮을 경우 조달금리가 높아진다. 담보물이 적고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형 증권사들이 이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이 중소형 증권사들의 전단채와 CP를 할인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1조2000억원 규모의 단기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동성 지원이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이뤄질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특히 증권금융이 적용하는 할인율이 콜금리와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할인율이 크면 증권사들의 비용이 올라간다.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가 RP 중개거래에 참여하는 대안도 마련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각 기관이 매도한 RP를 받아주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 역시 채권 보유량이 많아 RP시장에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로 참여해 기관간 경쟁만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콜차입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초단기 자금이 필요한 영업 현실을 감안할 때 자기자본 대비 5~10% 정도는 콜머니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도 공약사항으로 콜차입 허용을 내걸었다. 황 회장은 이달초 취임 간담회에서 콜시장을 은행간 거래하는 지급준비형콜과 증권사도 거래 가능한 비지급준비형콜로 이원화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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