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법조계 "불륜남녀에 국민 세금으로 보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 2015.02.26 15:20

"재심청구 대비해야… 정조의무 깨져 아쉽다, 입법부 역할 있어야"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위헌) 대 2(합헌)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사진제공=뉴스1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데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이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241조 1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 등에 대해 7: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 변호사는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간통죄 처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부부사이의 본질적 의무인 정조 의무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면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하는 것은 가정이 올바르게 유지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제 그런 무관한 처벌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간통죄 유지를 주장했던 배금자 변호사는 "위헌 판결로 인해 과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보상해야 할 형사 보상금 등을 미리 고려해 관련법을 개정하지 못한 입법부의 역할이 아쉽다"고 말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관련 법조항을 미리 손봤다면 형사 보상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간통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또 "가정 보호를 위해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정을 깨고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국가가 가정에 대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면 누가 결혼을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간통죄 폐지' 결정 이후의 대응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4차례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위헌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의 수가 조금씩 많아져 관심있게 결정을 지켜봐왔다"며 "현재까지의 간통 사건들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재심청구 사건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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