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배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 범위에서 정하도록 했다. 권역별로 배분 의석을 확정해 각 의석을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당별 배분 의석에는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순위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같은 시도 내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후보자로 동시에 입후보 할 수 있게 했다.
시도 단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입후보를 허용해 정치적 열세지역에 출마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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