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북인사' 패트릭 뀐즈망 입국 금지

뉴스1 제공  | 2015.02.17 18:15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이적 목사 평화선교활동과 평화통일단체 탄압"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친북인사로 알려진 프랑스인 패트릭 뀐즈망(Patrick Kuentzmann)이 입국금지자 명단에 올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던 패트릭 뀐즈망에 대해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패트릭 뀐즈망은 이날 목회자 단체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 초청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중이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관계자는 "분단 70주년 기념사업, 애기봉 등탑 등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려고 패트릭 뀐즈망을 초대했는데 인천공항에서 막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북전단살포, 애기봉 등탑 등과 관련해 이적 목사 평화선교활동과 평화통일단체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입국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금지 조치는 인정했으나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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