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이상 임금체불시 '밀린임금' 2배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 2015.02.17 13:11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통과시 하반기 실행

청년유니온 관계자들과 패션노조, 알바노조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참가자들은 패션계에 만연한 임금체불 사례의 해결을 위해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앞으로 4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밀린 임금의 2배를 지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의·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경우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사업주에 대한 부가금 지급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사업주는 체불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부가금을 청구하려면 1년 동안 임금 등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월수가 4개월 이상이거나 미지급 임금 등의 금액이 4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해야 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 때 체불자료가 제공된다. 현재는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만 가능하다.

아울러 퇴직한 상태이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재직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서면근로계약 체결·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베스트 클릭

  1. 1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2. 2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예약 환자만 1900명…"진료 안 해" 분당서울대 교수 4명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