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방 한 칸을 빌려주겠다며 유명 부동산 직거래 카페를 통해 하우스메이트를 모집한 뒤 수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 A씨(여)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6500만원 상당을 건네받고 피해자 B씨(여)로부터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0만원에 거주하라"며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6247만원 상당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는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며 915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추가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세 2억원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계약서까지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데다 범행을 은폐하려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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