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이용료 명목' 회삿돈 횡령한 전 올림푸스 대표

뉴스1 제공  | 2015.02.17 09:55

회사건물 공사비 수십억원 횡령 혐의…'집행유예' 선고 후 재차 기소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올림푸스 CI(올림푸스한국 제공)/뉴스1 © News1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방일석(52) 전 올림푸스한국 대표이사가 자신의 개인펜션을 직원들이 이용한 것처럼 속여 회사자금을 착복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방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올림푸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방씨 소유 펜션 사용료 명목 등으로 회사자금 3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방씨는 지인들을 차명주주로 세워 올림푸스한국(주)의 특판대리점 5곳을 설립한 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는 올림푸스의 특판대리점 직원들이 펜션을 이용한 것처럼 속여 자신의 부인이 관리하는 처형 계좌에 이용료 1540만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수법으로 총 2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특판대리점 소속 직원들을 방씨 개인소유 펜션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1억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방씨는 2007년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올림푸스타워를 새로 지으면서 회사 재무회계팀을 동원해 공사비 2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나랑 안 닮았어" 아이 분유 먹이던 남편의 촉…혼인 취소한 충격 사연
  2. 2 "역시 싸고 좋아" 중국산으로 부활한 쏘나타…출시하자마자 판매 '쑥'
  3. 3 "파리 반값, 화장품 너무 싸"…중국인 북적대던 명동, 확 달라졌다[르포]
  4. 4 김정은 위해 매년 숫처녀 25명 선발… 탈북자 폭로한 '기쁨조' 실태
  5. 5 유재환 '작곡비 먹튀' 피해자 100명?…"더 폭로하면 고소할 것" 협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