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사청문회 봤더니…발표전 2~3개월 정밀검증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 2015.02.17 06:05

[the300-'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대안은]③미국 등 해외 인사청문회 사례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박근혜정부 들어 낙마한 총리후보만 3명. 이들은 인사청문회 도중 도덕성 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적격후보를 판별하기 보다 여전히 '부적격' 후보를 판단하는 것에 주력한다. 결국 정책 중심의 인사청문을 위해선 논란없는 인사 후보 선정이 우선이다. 미국의 인사청문제도가 후보자 '저승길'로 전락하지 않는 이유도 엄격한 사전검증제도에 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3명으로 거의 전무하다. 대부분 사전검증제도에서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기 때문이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B) 의장에 추천됐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과 국무장관 후보였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인사청문이 아닌 사전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 행정부의 장ㆍ차관과 차관보급 고위직, 연방수사국(FBI) 국장, 군 고위 장성, 대사, 연방 대법관과 검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이사 등 600명은 후보자 인선단계부터 이와 같은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친다. 특히 사전검증은 백악관에서 염두해 둔 후보를 두고 사전작업 형식으로 진행되고 이를 통과 했을 경우에 한해 공개 지명이 된다. 언론을 통한 공개 검증도 엄격한 사전 검증을 통과한 후보에 한해 이뤄진다는 얘기다.

사전검증 자체가 '필터링' 역할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장시간에 거쳐 촘촘한 검증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인사 검증에만 2~3개월을 쓴다. 후보자는 마약사용 여부, 전과기록을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를 기입하는 국가안보직위진술서를 포함해 재산상황진술서, 납세기록조사 허가서 등을 백악관 비서실에 제출해야 한다.

인사청문을 주도하는 미 의회 상원에서도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 서면질의서를 통해 개인 신상에 대한 검증을 면밀히 진행한다. 인사청문은 후보직 관련 상임위에서 주도하는데, 해당 상임위 담당자들은 지명 후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다. 단,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제한받는다.

이 단계를 다 통과한 지명 후보자만이 해당 상임위에서 개최하는 공식 인사청문회에 오르기 때문에 정책 이해도, 정책 철학 등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


지명 후보자가 사전검증 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엄격히 적용된다. 사전검증이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기 않기 위해서다. 백악관에 제출하는 국가안보직위기술서의 경우 국가 공식 문서로 간주하고 임명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내각제가 대부분인 유럽의 경우 임명 후보자의 공식적인 인사청문 절차는 없다. 대부분 정당에서 수십년간 경력을 다져온 내부 인사가 기용되는 만큼 사전 검증이 완료됐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EU(유럽연합)나 프랑스 등 일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한 경우 의원들의 인사거부권한이 부여된다. EU 집행위원장이 26명의 위원장을 선임할 경우 각 상임위에서 인준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청문회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을 결정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르코지 대통령 이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와 고위직 판검사에 한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상원·하원 소관 상임위의 반대표가 5분의 3을 넘으면 임명은 철회된다.

안준성 경희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의회의 인사 거부권이 유럽에서 실제로 발동한 경우는 없지만 이는 임명권자가 중립적인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고려하게 하는 견제 장치 역할을 한다"며 "실질적인 거부권이 의회에 보장되면 임명권자가 보다 신중하게 인사를 기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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