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신중권 판사는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으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11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한편 감사원에서 경영 관련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MBC에 대한 감사 업무에 큰 차질을 빚었다"며 "김 전 사장 재임기간 내내 MBC 내부의 갈등이 심화돼 공영방송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 배임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두 가지 건 모두 예상치 못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