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학교는 노동자 없이 존재했던 적 없다"

뉴스1 제공  | 2015.02.11 17:35

연세대 "용역 근로자들 계약 당사자인 용역회사와 해결해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연세대학교에서 청소·경비 업무를 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연세대 측에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11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연세대 국제캠퍼스 기숙사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일터 복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해고노동자 23명 중 16명이 여자로 청소노동자의 처우가 결국 여성노동자의 처우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용역회사의 날벼락 같은 해고통보서가 날아왔고 이후 전원 고용승계를 약속했던 연세대는 용역회사와 알아서 하라고 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에 원청인 연세대가 나설 것을 지목했다.

또 "올해 새해 첫날 조합원들의 출입카드는 정지됐고 멀쩡한 8시간 일자리를 5.5시간에 95만원으로 하는 30% 다운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계약조건을 제시했다"며 "간접고용과 시간제를 겹친 더 나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제캠퍼스에서 청소·경비를 하던 노동자들은 2015년 1월14일부터 근로조건 저하 없는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후 박봉정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등은 정갑용 연세대 총장을 만나 연세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 측은 "국제캠퍼스 기숙사 용역회사는 일부 근로자를 전환 배치하기로 결정했고 전체 근로자 72명 중 대부분 동의했다"며 "용역 근로자 노동조합과 일부 근로자들은 전환근무를 해고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용역 근로자들이 계약과 협상의 당사자인 용역회사가 아닌 학교에 와서 불법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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