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방법과 집안에 사체를 장기간 은닉하고 아이를 방치한 일 등에 비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4년에 남편인 박모씨를, 2013년에 내연관계이던 A씨를 살해해 집 안의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와 자신의 아들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사실이 참혹하고 대담해 사회와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 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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