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규모는 이자율 3%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을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율도 연리 2%로 낮췄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공단에서 점포를 임차해 1~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원까지 빌려주고, 창업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무료 창업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관련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또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 창화자와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과 법인은 공단 양식에 맞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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